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관련비용 소득처분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25.08.26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하여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미가입 기간 동안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귀속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미가입 기간 동안 업무용승용차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기타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1호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귀속자에게 소득처분 하는 것이나, 법인의 업무에 업무용승용차를 직접 사용하였으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기타’로 처분하는 것이며 해당 업무용승용차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 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질의법인은 ’23.6월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였으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하여 관련비용을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함 2. 질의내용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으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전액 손금불산입한 경우 감가상각비의 소득처분 방법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 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④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 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⑤∼⑦ (생략) ○ 법인세법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생략) ②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업무용승용차는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 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업무용 승용차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0)원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나.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다.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영(0)원 ⑤∼⑦ (생략) ⑧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 승용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1.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2.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⑨ 제4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업 무 사용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x 업무사용비율 x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⑩ 법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⑪ 법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한다.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1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⑫ 법 제27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란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⑬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사업 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⑭∼⑰ (생략)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단서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나. (생략) 다. 법 제27조의2제3항(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액에 한정한다) 및 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라.∼차. (생략) ②∼④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